ISMS-P 인증 개요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기존의 ISMS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
- IT 환경 및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
-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위험관리 중요성 부각
기대효과
-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 법적 준거성 확보
- 사이버 침해사고 위협 대응
법적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시행령 제47조~54조,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 2 (시행령 제34조의 2~제34조의 8)
인증 대상 및 범위
인증 대상
인증 범위
인증 혜택
기관 |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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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2)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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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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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
- 상장기업 대상 ESG 평가 일부 항목(사회 부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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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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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의 보호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 권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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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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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을 권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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