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SW분리 발주 컨설팅 개요

개요

SW분리발주는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 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를 프로세스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요구사항 명확화, 설계, 개발인력 전문화 등의 목적으로 SW 개발 Life Cycle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성

  •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를 통해 SW를 제값에 구매하여 하도급 폐해를 방지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를 선정합니다.
  •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과 SW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6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3조의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

1차 조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 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5억 원 이상 (VAT 포함).

2차 조건: SW 가격이 단일 5천만 원 이상 또는 다량 구매로 5천만 원을 초과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SW가 포함된 경우.

예외 사항: 통합 불가, 현저한 비용 상승, 사업 기간 지연 등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SW분리 발주의 업무 절차

SW분리 발주의 업무 절차

SW분리 발주 프로세스

  • 발주사업 분석 및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 가격 산정 및 시스템 통합화
  • 정보화담당자의 SW분리 발주 현장적용 이해도 제고
  • 시스템 통합에서 발생하는 SW사업의 위험성 최소화
  • 공정분리 및 품질향상

기대효과

  • 발주자의 수행 어려움 해소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시스템 통합화).
  • 정보화담당자의 SW분리 발주 현장적용 이해도 제고.
  • SW사업의 위험성 최소화, 공정분리 및 품질향상.
  • 중소기업 보호 및 SW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