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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확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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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유지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1-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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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중소시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1. 성과급 지급

2.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우리사주제도 운영

4.주식매수선택권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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